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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감서 문건 공개 “삼성 구조본, 부당지원 자료 은폐 지시”

등록 2006-10-17 18:58수정 2006-10-17 22:39

박영선 의원 국감서 문건 공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도록 은폐조작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 조사를 앞둔 1999월 4월19일 작성한 ‘공정거래 조사 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가 구조조정본부와 <중앙일보>, 에버랜드 등에 모두 1986억원의 돈을 부당 지원한 내역과 함께, 이런 내용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고치도록 해당 계열사 등에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는 97년부터 99년 3월까지 구조조정본부에 1226억원, 중앙일보에 323억원,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대주주인 에버랜드에 221억원, 삼성에스디에스에 131억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구조조정본부는 이와 함께 삼성그룹 국내 광고비의 65%, 국외 광고비의 91%를 삼성전자가 분담한 내역이 담긴 공문 일체를 파기하도록 하고,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계획에 따라 그때 그때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구조조정본부는 또 삼성에스디에스가 운영하는 유니텔에 삼성전자가 131억원을 지원한 데 대해서도 “단가를 재조정한 뒤 품의서와 계약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다른 통신매체에 비해 유니텔은 직장인 비중이 높아 실구매층 광고 전달률이 높다고 대응하라”고 대응 논리까지 제공했다.

이 문건에 담긴 계열사 부당지원 금액 1986억원은 당시 공정위가 적발한 삼성그룹의 부당지원 거래규모 3997억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구조조정본부의 전횡을 막으려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중대표 소송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구조조정본부를 ‘업무집행 지시자’(사실상 이사)에 포함시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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