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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 한방울 안마셨는데 만취운전’ 날벼락, 알고보니…

등록 2006-10-19 19:17수정 2006-10-19 20:49

이래도 되나요?
교통사고 농부 “만취운전 누명” 호소
알고보니 수술전 채혈 알코올솜 때문

지난 여섯달 남짓 김용현(53·목포)씨는 ‘만취 음주운전 사고자’였다. 교통사고 뒤 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소주 3병을 마셔야 가능하다는 ‘0.294%’. 농사꾼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3시께 자신의 경작지 근처인 전남 함평의 한 교차로에서 레저용 차량을 몰다 경차와 충돌했다. 손을 크게 다친 김씨는 이튿날 목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전신 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았다. 그 사이 경찰은 병원에서 채취해둔 김씨의 혈액으로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검사 결과는 면허취소 기준 0.1%의 세배에 가까웠다. 김씨의 “만취 운전”은 자명해졌다.

“설마 그게 내 피가 아니겠지 했어요. 음주운전 벌금에, 보험사가 반납을 요구한 보험금에, 상대 차량 보상금까지, 내야 할 돈도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갑자기 지옥으로 내몰린 거죠.”

“피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국민고충위, 청와대 민원실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대신 ‘그만큼 마셨으니 나온 거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만 받아야 했다. 그러나 김씨에게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병원 채혈 때 피부에 바른 소독용 에틸알코올에 김씨의 혈액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오염의 위험 때문에 자체 채혈용구를 이용해야 하고, 애초 수술 전 호흡 측정도 가능했지만, 경찰이 이를 모두 무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4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13일 목포지방법원은 “국과수 검사 결과가 있으나, 여러 정황 상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여섯달 동안 몸무게가 5㎏이나 빠졌고, 가을걷이도 하지 못했다. 생때같던 다섯 가족들도 죄인처럼 지내며 침묵해야 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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