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요?
기증자 42명 “불이익 경험” 분통
신장 등 장기 기증자가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민간보험 가입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들어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기증자는 적어, 지난해 대기자 1만5000여명 가운데 12.1%만이 이식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전국 6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통해 장기 기증자의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42명이 민간보험 가입 거부, 강제 해지 등과 직장 퇴직 등의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자료를 보면 장기 이식 뒤 민간보험 가입 거부 사례가 많았다. 이아무개(28·여)씨는 ‘장기 이식자는 비정상인으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4개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다.
백아무개(40·여)씨의 경우에는 신장 기증을 했다는 이유로, ‘신장이나 당뇨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를 써 주고서야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었다. 신장기증자인 박아무개(50·남)씨는 ‘신장기증 뒤 질병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추가 특약 가입은 물론 가입했던 보험까지 강제로 해약당했다.
직장에서 내쳐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장기증자인 임아무개(49·남)씨의 경우 신장 기증 뒤 일하던 한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장 의원은 “해마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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