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안돼 출입국 가능
2003년엔 영구서 사기행각
2003년엔 영구서 사기행각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은행 강남 개인금융(PB)센터 권총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정아무개(29)씨가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에서도 아무 거침 없이 외국 여행까지 다녔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조사 결과, 정씨는 인터넷에서의 상거래 사기 사건으로 올 7월부터 수배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 5월22일 중국을 거쳐 체코로 출국했다가 8월24일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입국 당시 전과 6범인 정씨는 사기·절도 등 8건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의 김씨 수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당시 자신이 “수배 상태인지도 몰랐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수배된 8건의 혐의와 관련해 출국이 금지된 일은 없었다”며 “입국 때 ‘출국 금지’가 되지 않은 일반 수배자에 대한 확인 작업은 없으며, 출국 때도 일반 수배자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웬만한 중범죄자가 아니면 출국이 금지되지 않아 쉽게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은 정씨가 다른 사건으로 2004년 4~5월 한달 동안 출국금지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2003년 3~5월, 2003년 10월~2004년 3월 사이 영국 런던에서 한국인 유학생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집을 몰래 팔고 하숙생들의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일 국민은행 강남개인금융센터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지점장을 권총으로 위협한 뒤 현금 1억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23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훔친 돈 가운데 쓰고 남은 9500여만원을 고스란히 정씨가 갖고 있었고, 장기 투숙한 모텔에 애인 외에 다른 출입자가 없었던 점, 혼자 권총을 훔친 점 등으로 보아 현재까지 정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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