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헌정)는 9일 오전 형 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홍업씨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홍업씨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재수감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외에 지난해 11월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해 석탄 수입업자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병세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특가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해 9월 형기 9개월12일을 남기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그동안 5차례 형 집행정지가 연장됐다.
한편, 대검 공판송무부는 최근 형 집행정지가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재소자가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고, 집행정지 기간도 최장 3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전국 일선청에 내려보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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