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80명…“출금 자동조처 필요”
검찰의 구속 집행정지나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사람들 가운데 도주한 사람이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4년 동안 무려 1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형 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사람은 106명으로, 2003년 7명, 2004년 13명, 2005년 51명, 2006년 9월까지 3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검찰청별로 보면, 수원지검 20명, 부산지검 13명의 순으로 많았다.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자는 같은 기간에 7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8명, 2004년 21명, 2005년 16명, 2006년 9월까지 19명이었다. 특히 구속 집행정지는 비교적 짧은 기간(1개월 이내)인데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각각 18명과 15명으로 많은 도주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관할 파출소에서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주를 마음먹은 사람들은 국내로 잠적하거나,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하는 수법으로 달아나고 있다. 심지어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외로 도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경 의원은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중죄인이나 경제사범의 경우 집행정지 즉시 자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제3자의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도주하면 보증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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