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를 나누던 3명 가운데 1명이 다른 2명의 대화를 몰래 대화했다면 도청일까?
답은 ‘X’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함께 대화하던 동업자 2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선아무개(44)씨의 상고심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3인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선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 경영이 부진하자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이중 한명이 소유한 게임기 50대를 훔쳐 판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절도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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