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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첩단 몰기는 무리” 국정원 수사국 의견 김승규 원장이 묵살

등록 2006-11-01 07:16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한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두고, 국정원 수사국 실무진에선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정도의 증거를 갖고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좀더 면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김 원장은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조기 검거와 함께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사건을 오랫동안 감시하고 수사해 온 국정원 수사 실무진에서는 최근까지 수집된 증거로 보면 (이번 사건은 간첩죄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정도라고 판단했다”며 “(이들은 간첩죄 를 적용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수사하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도 “(국정원 내부에서) 이를 섣불리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규 원장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실무진 의견을 물리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고 국정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청와대 386’들의 외부압력은 없었다고 이들은 밝혔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외부의 수사 중단이나 축소 압력은 없었다”며 “‘간첩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내사를 계속하느냐, 외부에 공개하느냐 하는 논란은 내부 판단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지 외부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발표 여부는 청와대나 외부의 압박 없이 국정원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정원 안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으나, 신념에 찬 김승규 원장이 강하게 영장 청구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29일 정보기관장으로선 극히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고정 간첩이 연루된 사건이다. 간첩단 사건으로 본다”며 “(사건 양상이) 충격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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