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판례 변경”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시국사건의 재심 판결문에 과거 군사정권 때 이뤄진 법원의 잘못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국 관련 재심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판결문에 법원의 과거사를 반성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뜻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해 국감 뒤 국가보안법·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 이른바 과거 시국사건 6천여건을 수집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검토작업을 지시했다”며 “이미 대략적인 당시 판결들의 흐름을 파악한 상태이며 기회가 닿는 대로 법원 역사를 재정립할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사 정리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진실 규명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사법부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 1972∼1987년 긴급조치·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건의 판결문을 지난해 9월부터 수집해 분석작업을 해 왔다.
이 대법원장은 또 지난 9월 지방법원을 순시할 때 불거졌던 검찰 및 변호사 ‘비하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을 할 것을 강조하다 나온 우발적인 표현으로, 검찰·변호사를 비하하려고 한 발언은 아니다”라며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비리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사면법은 1948년 8월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돼 개정된 일이 없다. 효율적인 행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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