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현직 간부가 서로 짜고 3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대출 한도를 어기고 건설업체에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ㅎ상호저축은행 대표 오아무개(57)씨를 구속하고, 정기검사 때 이를 눈감아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금감원 수석검사역 양아무개(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급 간부로 금감원을 퇴직한 오씨는 금감원 후배인 양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 일용직 노동자 등의 이름을 빌려 은행 자본금보다 많은 금액을 ㄷ건설사에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자신이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ㅎ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양씨에게 ㄷ건설사를 소개해 대출해주게 한 뒤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에서 이런 불법대출 사실을 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금감원 임직원들이 퇴직 뒤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겨 부실검사가 빚어지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2006년 금감원 임원 및 1·2급 퇴직자는 90명으로 이중 54%인 49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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