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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첩누명 함주명씨 14억 배상” 판결

등록 2006-11-03 22:16수정 2006-11-03 22:18

“이근안씨·국가가 위자료 줘야”
조작 간첩 사건으로 16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함주명(74)씨와 가족들이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던 이근안씨와 국가로부터 14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함씨와 가족들이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주명씨에게 7억원, 아내 이춘자씨에게 4억원, 함종우씨 등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원씩 모두 1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근안씨 등의 불법체포·감금, 고문, 증거조작, 허위 증언은 불법행위이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도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며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5년 7월23일까지 함씨 등이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씨는 1984년 이근안씨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한 뒤 간첩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998년 특사로 풀려났다. 함씨는 2000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7월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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