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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토씨 하나 안 바꾼 영장’ 어떻게 될까

등록 2006-11-03 23:06

“또 기각 가능성 높다”
검찰이 3일 유 회장 등의 영장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청구함에 따라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증거자료 보강 없이 재청구한 영장은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공소시효를 착각하는 등의 명백한 오류를 저질러 기각했을 땐 재청구된 영장을 발부하지만, 법 해석이나 견해 차이로 기각된 영장은 증거자료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으면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보강자료 없이 그대로 재청구된 영장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유 회장 등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관심을 끈다. 형사소송법에는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피의자가 석방되면 다시 똑같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번처럼 처음부터 기각된 경우엔 따로 규정이 없어 얼마든지 재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계속해서 영장 재청구를 강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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