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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희선의원 11일 영장여부 결정

등록 2005-03-10 17:58수정 2005-03-10 17:58

 7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각각 다시 소환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다 보도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a href=mailto:chang@hani.co.kr>chang@hani.co.kr</a>
7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각각 다시 소환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다 보도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0일 오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희선(62) 열린우리당 의원을 두번째 소환해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송아무개(60)씨와 대질조사를 벌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11일 참고인들에 대한 보강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철거업자 상아무개(43)씨한테서 공사 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충환(51) 한나라당 의원을 다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상씨한테서 12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혐의와, 김 의원의 1억1천만원 자금 수수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 의원의 부인 최아무개씨를 형사처벌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동훈 김태규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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