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운데)가 7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변호인 영장실질심사
외환은행 허위감자설 공방
외환은행 허위감자설 공방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외환은행 허위 감자설 발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003년 11월23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어 ‘감자 안 한다. 향후 론스타가 주가를 모니터한다’는 결정이 난 사실을 아느냐, 또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감자를 발표하라’는 논의가 있었느냐”며 유씨를 추궁했다. 하지만 유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답변으로 검찰의 추궁을 피해갔다.
검찰은 또 유씨가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을 추천하는 등 외환은행 인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캐물었다. 김 부행장은 김앤장 고문이었던 2003년 당시 유씨의 지시에 따라 감자설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수작업이 끝난 뒤 상무로 외환은행에 영입됐다.
검찰은 “당신(유씨)이 김씨를 이달용(전 외환은행 부행장)씨에게 추천하지 않았느냐”며 “김씨는 당시 37살이고 경험도 없는데 상무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김씨의 입행 주선 면접을 당신이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유씨는 “나는 은행 인사에 간여하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했다.
검찰은 더불어 “2005년 7월에는 김형민씨가 ‘외환은행이 보고펀드에 투자하지 않아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가 화났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느냐”며 외환은행 매각 건으로 얽힌 유 대표와 변 대표, 김씨의 관계를 캐묻기도 했다.
한편, 유씨의 변론을 맡은 장용국 변호사는 실질 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지금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나중에 꼭 짚고 넘어갈 문제”라며 유씨 등의 혐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검찰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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