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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심길 집회 허가 잣대 ‘오락가락’

등록 2006-11-07 20:02수정 2006-11-07 22:39

연도별 집회 금지 현황
연도별 집회 금지 현황
민노총·한노총 신고, 세종로 교통혼잡 이유 불허
덤프연대 대학로 행진은 허가 기본권 침해 논란
경찰이 폭력성 여부 등 기존의 잣대 대신 교통혼잡을 이유로 노동단체의 주말 도심 집회를 금지하면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집회 금지의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에 대해선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많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지난달 26일과 2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종묘공원·명동·서울역 등에서 각 연맹이 모인 뒤 광화문 네거리로 집결할 예정이었다. 한국노총도 오는 25일 종묘공원~교보문고 사이를 3만명이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냈다가 불허됐다.

김정석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은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대처할 때 폭력성 여부를 문제 삼았지만 이제는 교통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집회는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9월 교통에 지장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집회 금지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를 막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집회장소를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옮겨 신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교통흐름이 문제된다면 집회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경찰의 집회 허가 및 금지에 원칙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덤프연대 소속 1만5천명이 대학로~서린동 구간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는 집회신고를 받아줬다. 당시 경찰은 “3개 차로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집회를 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는 20~23일 마로니에공원~삼성타워 구간 2개 차로에서 열리는 ‘전국노래연습장 사업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는 금지했다.

옛 집시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제2항에선 시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04년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제2항에 단서를 달아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되면’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집시법 개정 이전부터 제12조가 집회의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선언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달라’는 등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미비점을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4년 개정 집시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장유식 변호사는 “집시법 12조의 단서 조항은 개념이 불명확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 재량에 따르면 사실상 집회는 사전허가제로 운영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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