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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영해씨도 재수감될까

등록 2005-03-10 19:09수정 2005-03-10 19:09

김홍업씨 재수감등 형집행정지 엄격적용
5년 넘게 바깥생활…6월 연장신청 주목

최근 대검찰청의 형집행정지 강화 지침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홍업(55)씨가 지난 9일 재수감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5년 넘게 형집행정지 혜택을 받고 있는 권영해(68·사진) 전 안기부장의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김태현)는 형집행정지가 특권층의 전유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27일 형집행정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노갑(75) 전 민주당 고문과 김용채(73)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김홍업씨의 연장신청을 기각해 재수감했다.

형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6월까지 연장돼 있는 권씨는, 아직 ‘안전지대’에 있다. 그는 ‘북풍’과 ‘안풍’ 사건으로 모두 5년10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된 지 1년9개월만인 2000년 1월 풀려나 지금까지 5년2개월째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풀려나 있는 기간이 복역기간의 3배나 된다. 권씨는 그 사이 안기부 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까지 됐는 데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지난해 12월 형집행정지 기간을 6개월 늘려줬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공판부가 해야 할 일을 공안부가 맡아서 권씨를 특별관리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6월 권씨의 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대검 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권씨가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가 아니라면 재수감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씨의 병명은 당뇨합병증이지만, 증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등산을 하는 건강한 모습이 한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고, 병원(강남성모병원)에는 한 달에 1~2차례 통원 진료를 받는 정도다. 약은 비서가 타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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