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 전교조위원장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따라
전교조 “관련 조항 헌법소원”
전교조 “관련 조항 헌법소원”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장혜옥(52·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영만 전 위원장과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므로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조합 규약상 부당해고 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직 수행이나 위원장 선거 출마에 영향이 없다”며 “1980년대말 전교조 대량 해직사태때도 당시 이수호 위원장 등 해직교사들이 조합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다른 법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며 “곧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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