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등위 위원 청구 모두 기각
“공익위해 쓰여진 기사, 자의적 심의 의혹제기 충분”
1년 넘게 끌어왔던 〈한겨레〉와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 심의위원들 사이의 소송이 결국 〈한겨레〉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는 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 이경순)의 아케이드게임 심의 과정과 위원 위촉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난해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전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 6명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제된)기사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 공익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며 “〈한겨레〉가 제기한 문제들 전부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된 자의적 심사와 심의 기간 문제에 대해 “심의가 일부 자의적으로 이뤄져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한겨레〉는 사행성 성인오락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 1년 전인 지난해 7월, 당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던 성인게임장의 폐해와 오락기 심의 과정의 문제점 등을 2주에 걸쳐 폭로했다. 기사는 당시 성인오락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던 영등위 심의위원들의 석연치 않은 위촉 과정과 오락기 제작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있던 공공연한 로비설,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또 사행성이 지나친 성인오락기들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사후 조처가 없는 영등위를 비판하며 분류취소 등의 조처를 촉구했다. 바다이야기도 이들 심의위원이 재직할 때 통과된 게임물이다.
하지만 일부 심의위원들은 보도가 나가자 일괄 사퇴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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