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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리판사’ 출신 변호사 서울 진출 논란

등록 2006-11-12 10:48

서울변호사회 13일 이사회서 입회 논의
지역 유지와 어울려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관직에서 퇴출당한 전 군산지원 판사 3명 중 1명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소속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등의 `법조 비리' 사건이 터져 대법원이 비리 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막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던 시기에 관심이 덜 쏠린 지방에서 발 빠르게 변호사 등록에 성공한 데 이번엔 아예 `영업무대'를 서울로 옮기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역 유지에게 `접대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고 아파트 거주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3명 중 전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A씨는 지난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 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그동안 군산에 개인사무소를 차려 군산과 전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판사 경력이 짧아 최종 근무지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를 기대하기 힘들자 사건이 많은 서울이 변호사 활동에 유리하고 출신 학교 등 개인 연고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소속 변호사회를 서울로 옮기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A씨의 서울 진출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서울변호사회는 A씨의 신청 이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강도 확인작업을 벌였다.

올 7월 법조 비리가 터졌을 때 A씨 등 소장 판사 3명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사직 사실도 드러나 비난이 들끓었던 데다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비리 대책까지 내놓은 터에 A씨의 입회를 쉽게 허가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1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A씨에게 의혹의 진상을 솔직히 해명할 것을 주문했지만 A씨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도 그의 서울 진출에 불리한 요인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본인이 경위서를 제출했지만 심사위원들 대다수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소명이 안 됐다고 보고 있다. 입회 허가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3일 9명의 이사들이 참석하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A씨의 입회를 논의하며 최종 결정은 2~3일 안에 이준범 회장이 내리게 된다.

대한변협 최경원 회원이사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뚜렷한 이유가 없는 무분별한 등록 변경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내규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A씨의 사례를 내규 제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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