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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리에서, ‘사이렌 질주’ 구급차 63% 환자없어

등록 2006-11-13 19:38

[이래도되나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내달리는 견인차와 구급차의 질주에는 이유가 없었다?’

긴급차량 상당수가 쓸데없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5~10월 긴급차량 집중단속을 벌여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한 견인차 146대와 구급차 49대 등 모두 195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25대가 이유 없는 사이렌 질주 차량이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구급차량의 경우 49대 가운데 63%인 31대가 긴급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내달리다 적발됐다.

견인차 64%도 이유없이 ‘에엥~’

그 밖에 중앙선 침범이 15대, 신호 위반이 10대였고, 나머지 45대는 허가 없이 사이렌을 달고 운행하거나 차선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긴급차량 가운데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 다른 차의 양보를 요구하며 얌체 운전을 하거나,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도로를 질주한 차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긴급차량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로 규정돼 있어, 응급환자를 태운 상태가 아니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도로를 달리다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또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는 벌점과 함께 범칙금 7만원이 매겨진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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