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당시 론스타 쪽의 부탁을 받고 로비를 시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험회사 대표 하아무개씨가, 홍콩의 한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론스타 쪽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가 홍콩에 있는 하씨의 지인 계좌를 통해 (하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준 105만달러(2003년 당시 12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하씨가 이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씨에게 홍콩 계좌를 빌려준 인사와 하씨에게 돈을 건넨 론스타 쪽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씨는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돈을 건넨 론스타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은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은 처벌(뇌물공여죄)하지만, 제3자를 통한 로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론스타가 로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는지를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또 론스타가 하씨에게 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홍콩 이외의 다른 나라에 있는 하씨 관련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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