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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비자금 41억 ‘묻지마 채권’에 은닉?

등록 2006-11-14 19:54수정 2006-11-14 22:37

검 “금융분석원서 아들·손자 계좌 입금 통보”
만기지난 채권 이자 없이 3년이나 묵혀 의문

전두환(75)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2)씨와 손자들의 계좌에 전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금융정보분석원이 한 은행으로부터 전재용씨와 그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원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검찰에 알려왔다”며 “지난달 41억원대의 증권금융채권(일명 ‘묻지마 채권’)이 현금화됐고, 곧바로 재용씨와 두 아들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전씨의 숨겨진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돈의 출처를 쫓고 있다. 증권금융채권이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무기명 채권인데다, 채권이 현금화된 시점도 수상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증권금융채권 만기일이 2003년 10월이었는데, 만기일이 3년이나 지난 뒤에야 현금화됐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5년 만기로 1998년에 발행된 이 무기명 채권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면서 한시적으로 발행한 비실명 채권이다. 은행에 제시하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고 현금으로 바꿔주므로 상속·증여용으로 많이 이용됐다. 이 채권을 만기가 끝난 즉시 현금화해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전재용씨는 3년이나 은행에 묵혔다. 이 채권의 만기가 끝난 2003년은 전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여러 조처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이 돈이 전씨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전재용씨 등을 불러 자금 출처와 채권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전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추징할 방침이다. 전씨는 2003년 서울서부지법의 재산 명시 신청 당시 “예금 29만원이 전재산”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전씨의 추징금 추징 시효는 2009년 6월까지이며, 전씨 재산을 찾아내 추징하면 시효는 3년 더 늘어난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4년 2월 외할아버지(이규동씨)로부터 167억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전재용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전재용씨가 받은 채권 가운데 73억5천만여원은 전두환씨가 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씨 부자는 지난 9월 “대법원 판결 전 2심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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