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돼도 장기전 불가피…명분 세웠지만 실리 확보 실패
검찰이 3전 4기 끝에 론스타 미국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이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이`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로비 의혹이라는 본체 접근에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놓여 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변호사였던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와 연결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 발부로 일단 대외적인 명분은 세웠지만,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유회원 대표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해 정ㆍ관계 연루 의혹을 파헤치는 실속을 챙기지는 못했다.
검찰은 유 대표의 네 번째 영장에서 사실상 모든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는 등 배수진을 쳤는데도 법원은 증거인멸ㆍ도주우려가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다시 기각했다.
◇ 명분은 세웠지만 실속은 `글쎄' =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을 심사한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다. 기소에 필요한 정도의 범죄 소명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이익,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해 영장을 발부했다. 론스타 경영진이 2003년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 등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무기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라는 검찰의 주장 중 핵심 사항인 피해액 규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는 뼈 아픈 대목이다. 더욱이 쇼트 부회장 등의 조사는 언제 이뤄질 지 예측조차 어렵다. 검찰이 빠른 시일 내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더라도 미국 수사 당국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인도 결정을 내리는 데만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를 근거지로 하고 있고 공기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검찰은 올 6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 탈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를 범죄인인도청구를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쇼트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도 주가조작 혐의일 뿐이어서 검찰이 이를 외환은행 헐값 수사의 지렛대로 삼기도 어렵다. ◇ 이 빠진 로비 의혹 수사 =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까지 내세워 체포영장을 받아내는 데 전력투구했지만, 내심 유회원 대표의 신병 확보에 더 큰 공을 들였다. 검찰이 세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유 대표가 론스타 본사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국내 론스타 관계자 중 최고위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하종선씨를 구속했지만, 하씨와 연결된 변양호 전 국장이나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결국 실패함에 따라 로비 의혹 수사가 얼마나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하씨가 2003년 5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1~12월 홍콩, 미국 소재 은행 계좌로 론스타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하씨는 정당한 자문료라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돈의 성격이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쇼트 부회장 등 경영진과 스티븐 리 전 대표, 유회원 대표 등이지만 검찰은 이들 중 누구 하나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하씨 계좌에서 뭉칫돈이 누군가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물증이 없는 한 로비 수사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영양가 없는 체포영장은 발부하고 정작 중요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다니 말이 되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이익,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해 영장을 발부했다. 론스타 경영진이 2003년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 등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무기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라는 검찰의 주장 중 핵심 사항인 피해액 규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는 뼈 아픈 대목이다. 더욱이 쇼트 부회장 등의 조사는 언제 이뤄질 지 예측조차 어렵다. 검찰이 빠른 시일 내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더라도 미국 수사 당국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인도 결정을 내리는 데만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를 근거지로 하고 있고 공기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검찰은 올 6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 탈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를 범죄인인도청구를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쇼트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도 주가조작 혐의일 뿐이어서 검찰이 이를 외환은행 헐값 수사의 지렛대로 삼기도 어렵다. ◇ 이 빠진 로비 의혹 수사 =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까지 내세워 체포영장을 받아내는 데 전력투구했지만, 내심 유회원 대표의 신병 확보에 더 큰 공을 들였다. 검찰이 세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유 대표가 론스타 본사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국내 론스타 관계자 중 최고위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하종선씨를 구속했지만, 하씨와 연결된 변양호 전 국장이나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결국 실패함에 따라 로비 의혹 수사가 얼마나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하씨가 2003년 5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1~12월 홍콩, 미국 소재 은행 계좌로 론스타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하씨는 정당한 자문료라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돈의 성격이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쇼트 부회장 등 경영진과 스티븐 리 전 대표, 유회원 대표 등이지만 검찰은 이들 중 누구 하나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하씨 계좌에서 뭉칫돈이 누군가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물증이 없는 한 로비 수사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영양가 없는 체포영장은 발부하고 정작 중요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다니 말이 되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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