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계획 입수 땅 사서 12억 차익
부패방지법 위반 징역형에 추징금
부패방지법 위반 징역형에 추징금
정아무개(51)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과천시청 건설과 6급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해 4월, 근무중이던 정씨는 눈이 번쩍 떠지는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 과천시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비밀리에 확정한 노선계획안을 알게 된 것이다.
정씨는 땅값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있을 것을 직감했다. 땅을 사려면 4억5천만원이 필요했지만, 여유자금이 한 푼도 없었다. 정씨는 일단 살고있는 아파트와 연금을 담보로 1억9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부족한 자금은 동생, 조카, 처제 등을 설득해 2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충당했다. 그는 2002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도로개설 예정지 주변의 ‘맹지’(지적도상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토지) 1663㎡를 아내 이름으로 매입했다.
정씨가 처음으로 땅을 구입한 보름 뒤 주민회의에서 구체적인 노선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7개월만인 2003년 9월 정씨는 토지를 16억5천만원에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정씨는 또 일부 토지가 밭이어서 토지거래가 어렵게 되자, 농작물을 재배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와 배추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거짓으로 꾸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수원지검은 정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월과 시세차익에서 땅값 변동액 등을 제외한 추징금 7억3857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정씨는 “도로 개설 계획이 어느 정도 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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