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검찰 “청탁대가로 토지 헐값 매입”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성희)는 11일 건축 시행업체한테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경기도 분당 땅 수백평을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사들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연택(69)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낮 1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00년 8월 당시 김병량(69) 성남시장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ㅋ사한테서 땅 393평을 당시 실거래값보다 평당 100만원 가량 싼 평당 50만원씩에 자신의 아들과 김 전 시장의 동서 명의로 공동 매입해 3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지난 9일 검찰에 나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지주들이 1996년 대법원에서 분당구청을 상대로 승소했고, 98년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수도와 지입로 등을 개설하면 허가해 주겠다는 조거부 허가까지 났다”며 “따라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이 필요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신병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회장은 이날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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