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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영장’ 갈등봉합? 협상?

등록 2006-11-19 21:17

법원-검찰 ‘법정밖 회동’ 논란
유회원(56)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대검 중수부 간부들이 만나, 유씨의 영장 재청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과 민병훈 영장전담판사,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론스타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날은 검찰이 유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된 것에 반발해, 3차 영장 청구 방침을 밝힌 다음날이다. 이 모임은 법원 쪽에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석부장은 “론스타 영장 기각을 둘러싼 오해를 풀어보자는 의도에서, 사법연수원 동기로 잘 알고 지내던 박 중수부장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박 중수부장이 채 기획관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해서, 채 기획관과 언론을 통해 논쟁을 벌인 민 부장판사와 함께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공방만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언론이 만든 ‘이전투구’를 함께 풀자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사 책임자와 영장전담판사가 법정 밖에서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법원과 검찰이 영장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면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등을 언급했다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과 법원이 사전에 만난 것은 ‘협상’으로도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임 사실이 알려진 뒤, 모임에서 나온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쪽의 말이 서로 다르다. 검찰은 “유회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법원 쪽 인사들이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병훈 부장판사는 “두차례 기각된 유 대표의 영장을 똑같은 혐의로 청구한다면 발부가 어렵지 않겠냐는 말을 한 뒤, 그 뒤에 덧붙여 일반론적으로 ‘수사가 다 끝났으면 기소하는 것이 형소법에 맞지 않냐’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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