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의 명령에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기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2일 "준항고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ㆍ분석한 뒤 청구이유서 등을 작성해 24일께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론스타 자회사인 허드슨코리아 대표로 재직할 당시 채권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4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일 뿐 형사소송법 상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사의 명령에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으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재청구로 원 재판의 위법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태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롯해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광철 임주영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임주영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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