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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명의신탁자 소유권 불인정”판결, 대법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파기환송

등록 2006-11-23 08:02

부동산실명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해 온 대법원 판례와 달리,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첫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으나 올케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자 소송을 낸 정아무개씨 사건에서 “부동산 소유로 인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맺은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므로 아파트를 정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가 올케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내면서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고 올케를 임대인으로 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도 받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도박자금 등 불법적으로 제공된 재산)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정씨 스스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돌려받을 수 없다”며 올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문서 위조를 근거로 “정씨의 요구는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에 대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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