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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진정사건 1천건 돌파

등록 2005-03-11 19:20수정 2005-03-11 19:20

3년4개월간 신분·장애·성·학력차별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11일 인권위가 출범한 지 3년4개월 만에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관련 진정사건이 1천건을 넘어섰고,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은 9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일 한 교육청이 특별제한경쟁 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2004년까지 40살 이하였던 나이 제한을 28살로 변경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이 1천번째로 접수됐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3년여 동안 접수된 차별 관련 진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20.2%) △장애 차별(11.2%) △성 차별(7.6%) △학벌·학력 차별(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차별 관련 진정 사건 가운데 841건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60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46건의 권고를 해당기관이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이화여대의 기혼자 입학 제한이 폐지된 사건 등 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결된 건수가 모두 67건”이라며 “조사관들의 설득과 진정 원인의 해소를 위한 현지출장 조사 등에 따라 조사중 해결사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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