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포섭 대상자란 이유로”… 준항고 청구
친북조직 ‘일심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구속)씨의 변호인인 김아무개 변호사는 23일 자신이 장씨의 포섭 대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준항고장에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장씨 접견을 신청했는데 검사는 장씨의 ‘문건’에 내가 ‘포섭 대상자’로 올라 있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절했다”며 “터무니없는 억측을 이유로 접견을 거절한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이 장씨를 조사하던 때 장씨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문서에 내 이름이 포섭 대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을 당시 접견했던 변호인으로부터 들었다”며 “그 뒤 장씨에게 확인해 보니 계획에 불과했고 ‘포섭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씨 등 4명은 이 사건으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장씨로부터 압수한 문건에 김 변호사의 이름이 포섭 대상자로 올라 있어, 수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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