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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대통령 댓글’이 증거인멸 자료?

등록 2006-12-06 08:03

검찰, ‘외환은 매각 댓글’ 불만
변양호씨 영장 재청구 증거로
법원 “인멸우려 없다” 기각
“노무현 대통령의 댓글이 증거인멸 자료라는 겁니까?”

론스타 사건의 주범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낸 자료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증거인멸 자료라며 내놓은 것은, 변씨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46) 전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이 지난 3월 <국정브리핑>에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최선의 정책이었다’는 취지로 기고한 글과, 노 대통령이 이 글에 붙인 “모든 의혹이 해소되길 바랍니다”라는 댓글이었다. 검찰은 추씨의 기고문과 노 대통령의 댓글을 출력해 “‘관련자’들이 이처럼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그럼,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말이냐”라는 이 부장판사의 추궁에,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을 흐렸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변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에 대해 5일 “기고문과 댓글을 자료로 낼 것이라는 보고는 못 받았다”며 “재경부가 입장을 발표한 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런 기고문이 증거인멸 자료가 되겠느냐”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증거인멸 입증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출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종남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혹을 낳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론스타를 위해 외환은행 인수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종선(51·구속)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론스타는 살로먼스미스바니 한국지사장 김아무개(52)씨를 통해 2002년 7월 변씨와 김석동(53)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에게 외환은행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 10월에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짧은 기간에 되파는 ‘출구 전략’까지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론스타는 2003년 5월 변씨와 만나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합의했고,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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