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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석동씨도 외환은 매각 개입”

등록 2006-12-07 20:03수정 2006-12-07 21:53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형사처벌 결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형사처벌 결과.
검찰, 론스타 수사 중간발표…증거 없어 참고인 중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7일 김석동(53)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잡아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 예외 승인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 부위원장의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워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론스타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 리를 조사하기 전에는 김 부위원장의 혐의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감사원에 김 부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비아이에스비율 6.16%를 금융감독원이 검증한 것처럼 금감위에 보고한 혐의를 받아온 백재흠(53) 전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도 참고인중지 결정했다.

검찰은 또 이헌재(62), 전윤철(67), 김진표(59)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재(60) 전 금감위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신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달용(58) 전 외환은행 부행장을 각각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와 변 전 국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에 3443억∼825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날 “청와대 등 윗선 개입 및 론스타 책임 규명에 실패했다”며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나무 조혜정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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