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형사처벌 결과.
검찰, 론스타 수사 중간발표…증거 없어 참고인 중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7일 김석동(53)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잡아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 예외 승인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 부위원장의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워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론스타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 리를 조사하기 전에는 김 부위원장의 혐의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감사원에 김 부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비아이에스비율 6.16%를 금융감독원이 검증한 것처럼 금감위에 보고한 혐의를 받아온 백재흠(53) 전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도 참고인중지 결정했다.
검찰은 또 이헌재(62), 전윤철(67), 김진표(59)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재(60) 전 금감위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신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달용(58) 전 외환은행 부행장을 각각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와 변 전 국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에 3443억∼825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날 “청와대 등 윗선 개입 및 론스타 책임 규명에 실패했다”며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나무 조혜정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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