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젓갈, 된장, 쨈, 통조림 등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서 부패나 변질 우려가 적은 식품은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등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김치, 젓갈 등을 비롯해 포도당, 과당 등의 당류, 멸균처리 음료류, 인삼차 등의 인삼제품류, 벌꿀, 전분, 밀가루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게 된다. 또 공급자는 이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더라도 부패나 변질 등 위생적 문제가 없어 이를 유통할 수 있으므로 자원이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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