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 표명도 못하나” 지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1일 재정경제부의 현직 간부가 지난 7일 검찰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전자우편을 언론사에 보낸 것(〈한겨레〉 12월11일치 3면 참조)과 관련해, 글을 쓴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글을 올린 게 이상하다. 또 (글 내용에는) 수사를 받지 않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변양호(52)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던 재경부 관계자 등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채 기획관은 그 근거로 지난 8월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변씨의 재판 당시 재경부 직원이 변호인에게 변씨가 재경부 근무 때 사용했던 컴퓨터를 넘긴 사례를 들었다. 이번 전자우편도 재경부의 조직적인 ‘변씨 구하기’의 하나가 아니냐는 것이다.
채 기획관은 “(사건의) 팩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수사결과를 폄하하는 글을 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누가 작성했는지 파악했으나, 아직 소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선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제지하려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목적이 아닌 ‘국가기강’을 위해서, 한 개인이 의견을 밝힌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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