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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술내용 다툼’ 법정서 사라진다

등록 2006-12-12 21:09

신문·진술내용 MP3로 녹음
법원, ‘디지털 법정기록’ 도입
이아무개(71)씨는 2000년 7월 친목회원들의 토지 매각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수원지법에 기소됐다. 이씨는 1995년 계모임 회원인 서아무개씨 등 3명과 “평당 30만원씩 받아주면 차액을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땅 2천여평을 팔아주기로 계약했다. 이씨는 평당 42만5천원에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서씨 등은 땅값을 더 달라며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항소심 공판조서에 고소인의 진술이 취지와 다름을 발견했다. 이씨의 변호인이 서씨에게 “차액을 주기로 계약하지 않았냐”고 묻자 서씨는 “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피성 답변을 했지만, 조서에는 “말도 안됩니다”라고 기재됐다. 그럼에도 이씨의 상고는 기각됐다.(<한겨레> 2005년 9월21일치 11면 참조)

앞으로는 이씨처럼 공판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정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고인 신문과 증인 진술 내용 등을 엠피3(MP3) 파일로 녹음해 이를 서버에 영구저장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을 새해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이 시스템을 서울 지역 5개 법원 형사법정에서 시범운영한 뒤 새해 상반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판사가 서버에 저장된 엠피3 파일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공판조서나 판결문에 증언 내용이 왜곡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도 녹음테이프로 재판을 녹음하지만 시설이 낡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은 공판조서 작성 때 진술을 요약하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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