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노조 가입은 교회헌법상 안 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로교회 소속 부목사와 교회건물 관리인 등 20여명은 2004년 6월 전국기독교노동조합(기독노조)을 만들었다. 총회가 지난해 부목사와 직원의 조합 가입에 대해 “교회헌법과 성경 해석상 안 된다”고 밝히자, 기독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올 1월 “총회는 교회재판 등을 통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회의 해석으로 조합원이 교회재판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거나 노조 가입을 방해받아도, 이는 총회가 최상급기관으로서 종교적·영적 지배력을 갖기 때문”이라며 “총회 결정의 영향력은 세속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므로, 노동법의 지배·개입 행위도 아니고 총회를 사용자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교회헌법은 교회 조직·활동을 규정한 교파별 자체 규약으로, 해마다 열리는 목사 총회가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 기독노조 쪽에서는 “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초대 기독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길원(51)씨는 “교회건물 관리인은 연월차도 없이 일하면서 고작 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부목사도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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