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심리로 열린 유시민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유 피고인이 17대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기재해 지난해 10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유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고양/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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