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편지 검열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 교정기획단은 14일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해 △원칙적인 편지 무검열 △면회객 접견 때 교도관 무입회 △면회내용 무기록 등을 뼈대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수용자 편지검열 폐지는 교도관 직무규칙에도 나와있지 않은 사동 담당 교도관들이 관행적으로 편지를 열람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교도관 직무규칙에는 종교생활 및 교육지도, 상담활동을 하는 교회직 공무원에게만 편지검열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도관의 편지 검열은 사생활 침해”라며 사동 담당 교도관의 검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편지 검열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최소한의 제한조처”라며 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계속됐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면회객을 접견할 때 교도관의 입회와 면회내용 기록을 없애는 ‘개방접견제’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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