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 헌소 내기로…“미성년 피해자 많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5명의 헌법소원심판을 21일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와 관련해 18일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2004년부터 2년8개월 동안 592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건수가 약 9%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13살 미만 미성년자일 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70%였고, 가해자가 친부를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 인척이었던 경우가 57.2%였다. 상담소 쪽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의 특징을 △피해자가 아동인 점 △가해자가 아버지, 오빠 같은 친족·친인척이 다수인 점 △피해가 지속적인 점 등을 들었다.
고소가 늦어지는 이유는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크면서 알게 됐다’ ‘(주변에서)충격을 받을까봐’ ‘고소 외의 다른 해결방식을 찾다가 늦어졌다’는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주변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고소를 늦춘 까닭이 됐다.
이미경 상담소장은 토론회에서 “공소시효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문제가 어렵게 드러난 후에도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줘 법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철 서강대 교수(법학)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면 사실 확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준강간은 7년, 강간 상해·치상죄는 10년, 미성년자 간음죄 5년, 미성년자 간음·추행죄는 7년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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