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서울시내 40곳서 단속
122명 적발…회사원·30대 많아
122명 적발…회사원·30대 많아
회사원 모아무개(36)씨는 20일 새벽 5시30분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씨는 경찰에서 “이른 출근이 부담스러워 전날 밤 9시까지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5%로 나왔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잠을 잤더라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20일 오전 4~6시 새벽 출근길에 시내 40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이런 ‘숙취 운전자’ 122명을 적발했다. 면허 정지가 86명(70.5%), 면허 취소가 35명(28.7%)에 이르렀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1명(41.8%)으로 가장 많고, 상업 32명(26.3%), 사업용 운전자 7명(5.7%) 차례였다. 남성이 104명, 여성이 18명이었고, 나이는 30대(남성 43명·여성 11명)가 44.3%로 가장 많았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배영철 경정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주 1병을 마시면 면허취소 수치(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 나오는데, 이 정도에서 단속에 걸리지 않을 정도(0.05% 미만)가 되려면 6~7시간,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새벽에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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