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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탄현 주상복합시행사 계좌 압수수색

등록 2006-12-21 16:22

고문 김씨 체포영장 재발부.. 검거나서
비자금의심 22억원 실체확인중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시행사인 K사와 K사 대표 등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로비의혹 실체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K사의 회사통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K사 대표 정모(47)씨 등 이번 고소사건 관계자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20일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K사 통장 및 정씨 등의 통장에 담겨 있는 거래내용을 지난 8일 K사의 회계를 담당한 모 회계관리사무소에서 압수한 회계장부파일 내용과 정밀 대조해 로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찾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대상 계좌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K사와 대표 정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오늘부터 시작했다"며 "정상적인 거래내용은 빼고 비정상적인 돈거래 내용만을 가려내고 있는데 자료가 방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로비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달력 2권을 검찰에 제출한 K사 고문 김모(50)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김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김씨는 고소인인 K사 전 대표 김모(44)씨의 회사를 탈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됐다 8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 난 뒤 연락이 끊긴 상태며, 대표 정씨 등의 말을 전해 듣고 달력에 로비내용을 적은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달력에 적혀 있는 로비장부 형태의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로비의혹 사실확인 뿐 아니라 K사의 비자금 조성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고양지청이 그동안 내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K사와 군인공제회, 시공사인 D건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사업자금으로 빠져 나온 돈의 일부(22억원)가 K사 통장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K사가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3천600억원은 누가 임의대로 쓰지 못하게 3자(K사, 군인공제회, D건설)가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넣어두었다"며 "사업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공동명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22억원 가량의 돈이 K사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K사가 대출받은 돈으로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를 사면서 토지주들에게 매입가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22억원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땅을 판 토지주들을 상대로 정확한 매매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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