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과도한 경품 및 공짜신문을 제공한 신문지국들을 제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뒤 과천 경제부처의 한 직원이 한 말이다. 이날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97개 신문지국 중 90%는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이었다. 조선과 동아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공정위가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구독 관련 위법사례를 담은 수기공모에 나서자 “수상한 캠페인”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도 안 돼 이들이 공정위 공격에 열을 올린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격이 됐다.
거대신문들이 자신의 치부를 들추는 공정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혼탁한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경품이나 공짜신문 제공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뒤 공정위는 이들의 ‘샌드백’ 신세가 됐다. 지난 8월에도 공정위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신문 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계획을 발표하자, “신문 골탕먹이기가 공정위 본업인가”(조선), “공정위의 황당한 캠페인”(동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린다. 신문판매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공정위의 본업’이다. 이런 행위를 공격하는 거대신문들의 행태야말로 ‘황당한 일’이다. 거대언론들은 공정위의 단속을 자신들을 겨냥한 표적조사나 언론탄압인 양 포장해왔다. 하지만 경품이나 공짜신문 단속은 언론의 취재·편집과는 관계가 없다. 조사대상 선정도 독자들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다른 일반 기업들도 과도한 경품제공을 하면 제재를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대신문들의 행태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종의 ‘특권의식’으로도 비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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