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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색영장 대법에 언제부터 보고?

등록 2006-12-21 21:32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와 대법원 예규개정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와 대법원 예규개정
‘대법원 예규’ 이번엔 개정시점 논란

검찰쪽 “비리연루 조관행 전 부장판사 수사 계기로” 주장…법원 발끈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예규를 고친 것이 조관행(50·구속)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던 조 전 판사의 계좌추적 영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마찰을 빚을 무렵인 7월10일 대법원 재판예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의 법조비리 수사팀 관계자는 21일 “지난 6월20일께 겉표지는 김홍수씨 이름으로 돼 있지만, 김씨한테서 나온 수표가 당시 고법 부장인 조 전 판사의 계좌로 들어간 내용이 담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뒤 검찰에 전화해 ‘기록을 다시 볼 수 없느냐’고 물어, 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판사가 계좌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치고 영장을 발부했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게 아니겠느냐”며 “그 뒤부터 법원이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거나, 계좌추적 대상 시기를 심하게 제한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6월 하순께 5년7개월 동안의 조 전 부장판사의 계좌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돈을 받았다는 시점의 앞뒤 한달씩의 계좌내역만 볼 수 있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이후 자료를 보강해 조 전 부장판사의 5년여 동안의 계좌내역을 볼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해 받았다. 7월 말 조 전 부장판사 부인의 5년6개월 동안의 계좌내역을 추적하겠다고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현직 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대법원이 내사·수사 단계에서부터 내용을 파악하려고 예규를 개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도 법원 수뇌부에 보고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를“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보고 대상 사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6월 초부터 예규 개정을 논의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해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신중히 발부하라고 강조해 왔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압수수색영장도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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