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직원이 지난 24일 오후 인천 영종도 수입축산물 소독창고 앞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박혀 있는 뼛조각을 핀셋으로 가리키고 있다. 인천/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 조처됐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암성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이 허용치를 넘게 검출됐다.
농림부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 10.2톤을 정밀검사한 결과, 국내 허용 기준치인 5피코그램(pg/g)을 웃도는 6.26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며 “한우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발견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덧붙였다.
국내에 수입된 축산물의 경우, 2003년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 7.5피코그램이 검출된 적이 있다. 수입 위생조건에, 허용치를 넘는 양의 다이옥신이 발견될 경우 반송되고, 해당 물량을 수출한 작업장에 관해서는 선적 중단 조처가 취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소가 목장의 페인트를 핥아 먹거나, 부동액에 오염된 사료를 먹는 경우 다이옥신이 검출될 수가 있다”며 “다이옥신이 많이 함유된 쇠고기를 사람이 먹을 경우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과 별도로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 강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는 지난 10월 말 2년 10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세 번째 수입된 물량으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돼 이미 지난 6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처됐다. 수의과학검역원은 당시 뼛조각 검사와 함께 다이옥신을 포함한 총 55종의 잔류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도 함께 했고, 약 20일 만인 이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농림부는 “미국 쪽에 다이옥신 검출 사실을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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