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25일 ‘빈센트 앤 코’(Vincent & Co)라는 가짜 명품 시계를 만들어 판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구속기소된 시계 유통업자 이아무개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부품 대부분이 국산·홍콩산·중국산이고 대부분 국내에서 조립됐음에도, ‘유럽 왕실의 주문에 의해 한정 판매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스위스 수입신고 필증을 얻기 위해 일부 시계를 스위스로 가져간 뒤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등 범행이 치밀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스위스에 ‘빈센트 앤 코’ 상표를 등록한 뒤 중국·홍콩산 부품으로 조립한 시계를 “100년 전통의 제품”이라고 속여 유명 연예인과 부유층 고객 등 30여명에게 1개당 410만∼5천여만원을 받고 팔았다 구속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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