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준, 재항고 사례
“영장기각은 항고 대상 아니다” 법원판단 아랑곳 안해
‘판사의 영장 기각은 준항고와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준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가 지난 29일 기각되자, 다음날인 30일 대법원에 곧바로 재항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강원)는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의 명령일 뿐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며 검찰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준항고와 재항고를 청구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영장 기각은 준항고,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불과 한달 만에 똑같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영장발부 여부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사건건 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불복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하창우 공보이사는 “법원이 불법시위 가담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지만, 불과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재항고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판사의 결정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롯해,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에도 “영장 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항고나 재항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주심은 30년간 검찰에 몸 담아온 강신욱 전 대법관이었다.
이순혁 고나무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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