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운전자에 돈 요구
대법 “교통경찰 해임 정당”
대법 “교통경찰 해임 정당”
대법원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1만원을 받은 교통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폐를 몰래 건네는 방법을 일러주는 등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근무하던 전 경찰관 윤아무개(39)씨는 2005년 6월6일 낮 12시께 신호를 위반한 여성 운전자 김아무개(22)씨의 차를 불러 세웠다. 윤씨는 “한번만 봐달라”는 운전자에게 “그냥은 안 되지요”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윤씨는 “담뱃값으로 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달라”고 돈을 요구했고, 김씨가 1만원 지폐를 한번 접어 신분증과 함께 건네자 이를 받으며, “몇번 접어 보이지 않게 줘야 한다”는 ‘강의’도 덧붙였다. 윤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가 자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자 “신고해 봤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조사받는다”며 으름장까지 놨다. 그러나 동승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윤씨는 같은 해 8월 해임처분됐다.
윤씨는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부산고법은 지난해 9월 “뇌물 액수가 적고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접어서 건네는 방법까지 지시했고, 신고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에서 해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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