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회사 시무식장에서 빚어진 노조의 폭력사태 등과 관련,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현대차 노조간부 2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4일 고소했다.
현대차는 이날 고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은 회사가 연말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데 반발해 지난 3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린 회사 시무식장 앞에서 행사장에 들어가려던 윤여철 사장을 덮쳐 윤 사장이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이를 막던 보안요원들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이들은 시무식 행사장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화기와 소방호수로 소화분말을 행사장안에 뿌려 시무식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성과금 문제와 관련해 잔업과 특근을 거부토록 주도했고 이로 인해 회사는 지난달 28일과 1월3일 두차례에 걸쳐 차량 461대와 269대를 각각 생산하지 못해 총 8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피고소인인 이들 노조간부는 노조의 불법 정치파업으로 인해 지난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성과금 미지급 사태를 회사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며 "불법 파업으로 발생된 임금손실을 또다른 명목으로 회사를 압박해 보전하고자 하는 피고소인들의 이런 불법시위 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이날 오후 3시에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열자고 요구한 성과금 관련 노사 특별교섭은 회사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열리지 못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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