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진로 소송 수임 과정
20억 내고 2700만원 아끼려?…‘세무사 실수’ 설득력
골드만삭스 대리인이 ‘진로 화의방해 몰랐다’엔 의혹
골드만삭스 대리인이 ‘진로 화의방해 몰랐다’엔 의혹
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원의 세무 신고를 누락한 것(<한겨레> 2007년 1월4일치 10면)에 대해 “모든 수임사건 내역을 직접 작성해 세무사에 건넸는데, 세무사 쪽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탈세의도 있었나?=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세금 신고 누락과 ㈜진로 사건 수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료 30만원까지 기재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는데, 한 언론사에서 ‘신고가 누락됐다’고 확인을 요청해 와, 그제서야 세무사가 실수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 벗겠다’는 발언을 의식한 듯,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기자와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한 것은 세금 신고 누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법원장의 탈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는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60억원의 수임료를 벌어 모두 20여억원의 세금을 냈고, 이번에 문제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다. 이렇게 거액의 세금을 낸 사람이 2700만원을 아끼려고 일부러 세금 신고를 안 했겠느냐는 것이다. 투기자본 대리 ‘도덕성’ 논란=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2003년 ㈜진로 사건에서 미국계 자본인 골드만삭스 쪽을 대리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진로 쪽은 골드만삭스가 경영컨설팅을 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채권을 사들인 뒤 높은 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화의 상태였던 회사를 법정관리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화의란 채무자가 회사 경영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대법원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당시 진로 쪽을 대리했던 이아무개 변호사는 “골드만삭스가 컨설팅 정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화의 절차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법정에서 계속됐다”며 “이 대법원장이 사건 수임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재판에 계속 관여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2003년 6월에는 ㈜진로가 골드만삭스와 ㈜진로의 법률자문을 동시에 한 뒤 나중에 골드만삭스 쪽으로 돌아선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이런 논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고, 2005년 4월 ㈜진로가 하이트맥주에 팔리면서 1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한편, 이 대법원장의 세금 신고 내역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무공무원이 징세 목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국가기관 간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수사목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발부했을 때만 세금신고내역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어도 세금 신고 내역은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관리한다. 이 대법원장의 세무자료가 국세청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사실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기자들에 둘러싸여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은 세금 탈루 의혹에 관해 ‘누락이 아닌 실수’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탈세의도 있었나?=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세금 신고 누락과 ㈜진로 사건 수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료 30만원까지 기재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는데, 한 언론사에서 ‘신고가 누락됐다’고 확인을 요청해 와, 그제서야 세무사가 실수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 벗겠다’는 발언을 의식한 듯,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기자와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한 것은 세금 신고 누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법원장의 탈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는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60억원의 수임료를 벌어 모두 20여억원의 세금을 냈고, 이번에 문제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다. 이렇게 거액의 세금을 낸 사람이 2700만원을 아끼려고 일부러 세금 신고를 안 했겠느냐는 것이다. 투기자본 대리 ‘도덕성’ 논란=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2003년 ㈜진로 사건에서 미국계 자본인 골드만삭스 쪽을 대리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진로 쪽은 골드만삭스가 경영컨설팅을 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채권을 사들인 뒤 높은 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화의 상태였던 회사를 법정관리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화의란 채무자가 회사 경영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대법원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당시 진로 쪽을 대리했던 이아무개 변호사는 “골드만삭스가 컨설팅 정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화의 절차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법정에서 계속됐다”며 “이 대법원장이 사건 수임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재판에 계속 관여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2003년 6월에는 ㈜진로가 골드만삭스와 ㈜진로의 법률자문을 동시에 한 뒤 나중에 골드만삭스 쪽으로 돌아선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이런 논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고, 2005년 4월 ㈜진로가 하이트맥주에 팔리면서 1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한편, 이 대법원장의 세금 신고 내역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무공무원이 징세 목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국가기관 간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수사목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발부했을 때만 세금신고내역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어도 세금 신고 내역은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관리한다. 이 대법원장의 세무자료가 국세청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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