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며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8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전별금 100만원을 줬다’는 <조선일보>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대법원 쪽이 지난해 조 부장판사를 구속시킨 법조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검찰에 부탁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조 전 부장이 지난해 6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탄로나니 검찰 수사를 중단시켜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 간부가 검찰에 전화해 수사 무마를 시도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은 “당시 조 전 부장판사의 수표 등을 추적했으나 대법원장이 건넨 수표는 없었고, 조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며 “다른 검찰 간부는 모르겠으나, 나는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무마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가 수사팀에 ‘조 전 부장은 대법원장이 아끼는 사람이고, (대법원장이)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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